“수사권 담판”… 檢·警 2박3일 합숙토론
입력 2011-11-15 22:12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2박3일 합숙 끝장토론’을 벌인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16∼18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합숙토론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토론에는 양측 핵심 실무자 3∼4명씩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마무리짓고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하는 검·경은 지난달부터 서면공방만 벌였다. 양측은 각자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을 총리실에 두 차례씩 제출했으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중재를 맡은 총리실이 합숙토론에서 제3의 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사(內査)의 범위다. 검찰은 내사 범위를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계좌추적 등 피의자 입건 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내사로 보고 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