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삼성 특허소송 재판 앞당긴다
입력 2011-11-15 18:29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호주 법원이 재판 일정을 내년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일단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2의 3세대(3G) 기술특허 침해 소송의 재판을 내년 3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호주 법원은 당초 삼성전자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주 법원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삼성전자가 제기한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묶어 내년 3월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본안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애플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본안소송 결론은 내년 8월로 연기하길 원했다. 내년 5∼6월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이후로 호주 재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이었다. ITC에서 미국 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재판의 승패를 예상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분위기가 삼성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만하임 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특허 3건 가운데 한 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반박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특허 사용자인 애플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프랜드(FRAND)’에 해당한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프랜드란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다른 회사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독일 재판부는 필립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D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의 SK카세텐에 승소한 판례를 언급하며 “표준특허라도 특허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먼저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