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두순 사건 2차피해 民訴 상고 포기… 과오 인정?
입력 2011-11-15 22:09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부가 “국가는 피해아동과 어머니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측 역시 상고 의사가 없어 2009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만에 손해배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검찰이 파악한 것과 다른 점이 있지만 검찰 측 과실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측면도 고려했다”며 “향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보다 확실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