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어떻게 바뀌나… 연금 月 350만원 피부양자, 매달 19만6471원 내야

입력 2011-11-16 00:17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직장·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 전·월세값 급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로 해 서민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풀어본다.

Q: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게 되나.

A:월급 150만원을 받으면서 상가빌딩 임대료로 매달 4400만원 수익을 얻는 직장인 하모(36)씨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이므로 매달 4만2000원을 냈다. 임대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라도 고액의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씨는 기존 보험료 4만2000원과 종합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 127만6000원을 합쳐 매월 131만8000원을 내야 한다.

Q: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대상은.

A:두 가지 기준을 고려 중이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153만명 가운데 2만9670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된다. 이들은 월 59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50% 선인 연 72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하면 약 3만6910명이 월 51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사용자(고용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 상한선은 월급에 대한 상한선(226만원)과 종합소득에 따른 상한선(226만원)을 합쳐 최대 452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Q: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A:매달 연금 350만원(연간 4200만원)을 수령하고 40평대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소유한 김모(62)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김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6471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 기타소득(강의료 등) 등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7618명이다.

Q: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건보료 상승은 어떻게 막나.

A:전·월세 보증금 상승률 상한선을 계약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했다면 상한선 내의 금액만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채 경감과 보험료 인상 상한선 적용은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올랐을 때만 해당된다.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월세값에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기초공제한 뒤 보험료를 산정한다.

Q:전셋값 상승에 따른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달라.

A:부채 3000만원을 안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새로 전셋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 50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증금이 5500만원(새 부채 300만원)으로 10% 인상됐다면 부채를 공제하고 52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증금이 6500만원으로 30% 올라 기존 부채 200만원에 새로 1500만원을 빌린 경우 상한선을 넘어선 20% 인상분인 1000만원과 부채 5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돼 5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과 부과된다. 약 103만 전·월세 가구가 가구당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