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12년 2.8% 인상…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1-11-16 00:16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또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로 올리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4105원에서 내년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4821원에서 내년 7만6916원으로 2095원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내년 노인 틀니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올해 인상율(5.9%)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 틀니는 내년 7월부터 시급성이 높은 완전 틀니만 보험 적용(본인 부담률 50%)하고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월급 외에 임대, 사업 등으로 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150%(연 7200만원) 수준인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3만∼3만7000여명이 월 50만원가량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또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앞으로는 연금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7600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6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액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 및 부채 반영 등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