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확대…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입력 2011-11-15 22:33
내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살인, 강도강간, 뇌물 등 일부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범죄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 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보호규정이 없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공개재판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6일이나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시기는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되는 형사합의부 사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7건 등으로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난달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민들이 재판 절차를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