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쇼핑몰 고객 주민번호 수집·활용 못한다

입력 2011-11-15 18:38

앞으로 네이버, 인터파크, 카카오톡 등 인터넷 포털·쇼핑몰·소셜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표적인 온라인 사업자 14곳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한 결과 모두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그동안 회원가입을 할 때 고객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했던 업자들은 아예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본인확인 용도로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네이버, G마켓, 옥션) 등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수집·보관키로 했다. 다음,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등도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후, 구글 등 포털 업체들은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SMS(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통신 내역을 별도 수집·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최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던 네이트 등은 약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었다.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사 책임을 배제하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도 처리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은 고객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인터파크도 부당 약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개인정보의 텔레마케팅 활용’을 이유로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보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롯데닷컴, 네이트)도 별도 동의를 받을 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약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약관 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