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논란’ 선재성 판사 항소심 서울로 이전… 대법, 사상 첫 관할이전 인용
입력 2011-11-14 21:57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관할을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바꿔 달라”며 검찰이 낸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은 선 부장판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선 부장판사 사건은 검찰의 첫 관할 이전 신청에 더해 대법원의 첫 인용 사례로 남게 됐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9월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한 광주지검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할 이전 신청도 함께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법원으로 정직 5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