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연권장구역 ‘강제 규제’ 나선다

입력 2011-11-14 20:47


14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성로 금연거리(금연권장구역)에는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가로등마다 달려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적지 않았다.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30여분 동안 11명의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대구 동구청 앞 버스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금연권장지역임에도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금연권장거리가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거리에서 담배연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구 중구청은 2009년 3월 19일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사이 29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이후 거리에 금연을 알리는 동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요일마다 경북공고 학생들과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이다. 대구 동구청도 2009년 7월 1일 버스정류장 2곳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15개 버스정류장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금연거리 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제 단속 규정 없이 홍보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금연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단속 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벌금을 물리는 강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공원,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지난 10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중구청도 동성로에서 흡연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하는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구청도 강제 금연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강제 규정이라 준비할 게 많아 다소 늦어졌다”면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글·사진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