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끝난 특허권에 기술료 달라” 중기와 불공정계약 SKT 시정명령
입력 2011-11-14 18:16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납품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효력이 끝난 특허권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불공정계약을 맺어 1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된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특허권이 효력이 없어지면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는 특허권 효력이 유지되는 시점까지만 기술료 지급 등 계약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6월 20일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해 아직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