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공장’ 덜미 잡혔다… 샤넬 구두·루이비통 가방 등 생산·유통 두곳 적발

입력 2011-11-14 18:10

‘짝퉁 공장’을 세워놓고 가짜 해외 명품을 생산해 수십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검찰은 짝퉁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공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백종우)는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시가 75억원(정품 기준) 상당의 가짜 명품구두를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서울 원효로 2층 건물의 샤넬 짝퉁 구두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를 유통업자에게 개당 3만원에 넘겼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만5000여개의 짝퉁 구두를 판매해 7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단골 도매업자만을 상대로 은밀히 거래했다. 김씨는 하루 최대 300개까지 짝퉁구두를 생산한 뒤 직접 차에 실어 유통업자에게 전달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지만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달아난 뒤 다시 공장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유통업자에게까지 철저히 신원을 숨긴 채 가짜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9·여)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신내동 주택가에 싱크대 공장으로 위장한 공장을 차려 놓고 짝퉁가방 500여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업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미리 날짜를 정해 공장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유통업자가 찾아와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거래했다. 업자들은 대금을 공장 문 밑에 넣어 전달했다. 김씨는 물건을 생산하며 발생한 쓰레기조차 밖으로 버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공장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