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2000억대 ‘피라미드 사기’… 50대 주범 4년만에 검거
입력 2011-11-14 18:1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14일 청와대와 판·검사들이 비호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회원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떼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피라미드 조직 총책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최모(여·수감중), 서모(수감중)씨 등과 짜고 피해자 450여명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3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정치인, 고위공무원, 판·검사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로열패밀리 7인회’ 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유력 인사들이 비밀 경매원으로 활동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청와대와 판·검사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매에 투자하면 보름 안에 원금의 102.5∼1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0.5∼2%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씨는 4년여 도피 끝에 지난달 24일 체포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