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신에 비만치료제 시험… 법원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입력 2011-11-14 18:11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주사제를 자신의 배에 실험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의사 K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씨는 2009년 9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일명 PPC 주사제) 12갑을 구입했다. K씨는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중 1갑을 자신의 배에 주사했고 시술을 자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도 투여했다. PPC 주사제는 지방간이나 간경변 환자를 위한 보조치료제로 허가 받았지만 지방 성분을 분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비만클리닉에서 사용됐다.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지난 5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K씨는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효능과 부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자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투여한 것은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