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철 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4 18:1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4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0일 법원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25일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차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외에 강제집행면탈과 배임을 추가해 모두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SLS그룹 계열인 SP로지텍이 자산 120여억원을 물류업체 대영로직스에 이전한 것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의 강제 채무상환에 대비한 재산 허위양도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SLS 구명 대가로 정권 실세 측에 30억원과 자회사 경영권을 넘겼다는 의혹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