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유치 뒷돈 10명 기소… 경찰 등 13명 비위 통보
입력 2011-11-13 19:3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변사자 시신을 유치하려고 경찰과 상조업체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울 대림동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실장 이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자 정보를 주거나 장례식장에 시신을 보낸 혐의(배임수재)로 병원 직원 정모(65)씨, 상조업체 행사팀장 김모(43·여)씨 등 8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변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의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상조회사와 병원 직원 등 250여명에게 사망자 정보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을 건넨 혐의다. 병원 직원 정씨는 이씨로부터 2020만원을, 상조업체 김씨는 390만원, 경찰관 7명은 455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전직 경찰 신분을 활용해 지구대 회식 등에서 경찰관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준 차명 휴대전화를 ‘핫라인’으로 삼아 변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신속하게 운구차량을 현장에 보내 운구 우선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