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가습기 살균제, 정부가 품질 인증했다… 수거대상 제품 1종 기술표준원 KC 획득
입력 2011-11-13 19:30
수거대상 가습기살균제 중 ‘가습기클린업’이 기술표준원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밝혀져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거명령이 발동된 가습기살균제 6종 중 코스트코 판매상품인 ‘가습기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은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중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며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받았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은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 검사만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뜻한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지정 검사기관에서 직접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하면 KC마크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KC마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세정제는 ‘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을 세정할 용도로 사용되는 액체 상태 화학제품’이다. 이런 세정제는 대부분 입을 통한 섭취나 흡입이 아닌 물체를 세정하는 데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만 받으면 KC마크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중 세정제는 주로 가구나 유리 등을 닦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정제를 예외로 정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 안전심사를 받도록 고시에서 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정제인데도 예외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실·자동차 세척제와 함께 일반 세척제 기준을 적용해 안전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관련 고시는 ‘세정제라도 의약부외품, 인체세정용, 화장용품 세정용, 주방용 세제류, 배수관 세척제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상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는 그 어떤 세정제보다 직접적인 인체 노출이 많은 제품”이라며 “가습기살균제에 일반 세정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부실이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