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이창하 수개월째 조망권 싸움

입력 2011-11-13 19:26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씨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가 조망권 등을 이유로 수개월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건물이 완공됐을 때의 가상 시뮬레이션 자료를 내밀며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한씨가 이씨를 상대로 “집 앞에 짓고 있는 이씨의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므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8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 이씨가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올 초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완공될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한씨의 집은 11m가량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지상 3층 높이의 건물이 세워져도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씨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부지는 서울 한남동 11번지 일대로 한강 조망권이 빼어나고,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