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바지락 채취 길 열렸다… 불법 수상가옥 철거
입력 2011-11-13 19:19
태화강 하구 남쪽 강변 하류 쪽에 30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된 수상가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지락 채취 어선의 선박장인 물양장 설치된다.
울산 남구는 내년 초부터 하반기까지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0여개의 판자촌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길이 120m의 최신식 물양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물양장 설치를 위해선 수협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업허가는 내년 초쯤에 나올 예정이다.
내년에 물양장이 준공될 경우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9개월간 연간 400t 이내에서 바지락 채취가 가능하다.
판자촌은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어민들이 무허가로 설치한 것으로 바지락 채취업이 금지된 1987년 이래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다.
물양장 설치 사업은 태화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을 합법적으로 채취해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울산에는 현재 바지락 채취가 불법이어서 경남 사천과 전라도지역,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바지락이 유통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도록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