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14명 희망퇴직 결정
입력 2011-11-13 19:14
대한항공은 중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114명의 퇴직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6년 이후 5년 만에 만 40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 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했다. 운항승무원과 해외근무자, 해외현지 직원 등은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2006년에는 8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번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가지급금과 퇴직 후 최장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이 지원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