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부터 해외 구입 휴대전화도 사용 가능

입력 2011-11-13 19:14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유통망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 개선 계획(일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통사가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유심(USIM·가입자식별카드)만 장착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며 “단말기 자체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유통망이 개방되면 제조사와 수급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MVNO 활성화는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자사 대리점에서 파는 단말기에 대해 특별 할인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하거나 중고로 산 단말기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방통위는 내년 4월까지 이통사가 개방형 IMEI 관리체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두 이통사가 내년 4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점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