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내내 써도 전기료 1만원?… 전열기기 홍보 엉터리

입력 2011-11-13 22:45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 신도림동에 사는 주부 정모(62)씨는 동네 전자제품 매장에서 1.5㎾짜리 가정용 전기온풍기를 샀다. 판매원은 “하루 4시간씩 30일 내내 써도 한 달 전기료는 1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원 말대로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한달 1만8250원이 나온다. 평소 월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총 전기요금은 4만원대에서 11만원대로 3배 가까이로 급증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h당 요금이 11.7배까지 증가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이 여전히 ‘전기요금이 거의 없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전기스토브 같은 가정용 전열기기를 팔고 있다. 이 같은 홍보문구에 속아 마음 놓고 썼다가는 지난해 겨울처럼 평상시의 2∼3배에 이르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13일 S쇼핑몰은 ‘전기료 하루 342원’을 강조하며 대형 전기장판을 판매하고 있다. ‘누진세 미적용시’라는 조건은 작은 글씨로 처리돼 알아보기 힘들다. 서울 신도림동의 H대형마트는 ‘저렴한 전기사용료’를 내세우며 전기 이불을 팔고 있다.

전열기기 하나만 놓고 보면 전기료는 저렴할 수 있다. 0.35㎾짜리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씩 30일을 사용(84㎾h)하면 전기요금은 5900원 정도다. 그러나 한국전력 관계자는 “다른 전기제품도 있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300㎾h 가량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4만1560원에서 6만8620원으로 65%나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전력이 많은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기스토브나 온풍기에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붙이고 가정용일 경우 누진제를 적용한 예상 전기요금을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전력다소비 제품인데 전기료가 싸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규제 대상인 매체는 현행 정기간행물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공중파TV·인터넷쇼핑몰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배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2일 이후 생산되는 전기스토브·온풍기에만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이 부착된다.

따라서 지경부는 그 이전 생산품이나 다른 전열기기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미리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