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t급 2척으로 불법 中어선 어떻게 단속하나
입력 2011-11-13 22:36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가운데 1000t급 선박이 2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에 탑승하는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집단저항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뒤늦게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한국 EEZ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총 1700척으로 하루에 1000여척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상당수 무허가 어선이 추가로 EEZ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어업지도선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2009년 15척에서 지난해 61척, 올해 1∼11월 97척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지도선 총 34척 중 1000t급 지도선은 6척에 불과하다. 특히 흑산도 서방해역 등 중국어선 출몰지역에 배치된 지도선은 단 2척 뿐이다. 전체 단속 인력도 483명으로 한 척당 14명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집단저항이 갈수록 극심해지자 농식품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일단 서해에 500t급 어업지도선 5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현행 2개 어업관리단을 3개 해역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리 중인 지도선에 배속된 단속 인력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단속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확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폭력행사에 대비해 지도선 2∼3척이 선단을 이루고 해군·해경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