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업계 영원히 추방

입력 2011-11-13 18:33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업계에서 전면 퇴출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사기 관련 업계 종사자 신분 제재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법 개정안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는 물론 도움을 준 사실만 확인돼도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헙업 종사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신분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각 보험사가 문제 사원을 사규에 따라 해고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1∼2년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TF에서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교통사고 경상(가벼운 부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이며,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대 연구진에 의한 용역 보고와 공청회 등이 이뤄진 상태다. 뇌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의 관련자 색출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처럼 설계사, 병원, 가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