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공동구매 알선 파워블로거 철퇴… 업체에 월정액·2∼10% 수수료 챙겨

입력 2011-11-13 18:32


인터넷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블로거’가 몰래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일부 카페·블로그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 7명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중 알선 횟수가 많고 받아 챙긴 수수료 금액이 큰 문성실씨 등 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파워블로거들은 관련 업체로부터 월정액 또는 제품가격의 2∼10%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문씨는 네이버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운영하며 고등어 등 식품업체 상품 후기와 가격, 구매기간 등을 올렸다. 문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17개 업체의 공동구매 263건을 진행하며 판매한 금액은 160억원에 육박했다. 챙긴 수수료는 무려 8억80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성 정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의 게시글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카페·블로그형 인터넷 쇼핑몰 4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블로그를 이용한 상거래는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포털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에 781만개, 다음에 850만개가 있다. 블로그는 네이버에 2850만개, 다음에 800만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파워(우수)블로거는 네이버 786명, 다음 449명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