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해방감에 노래방 온 학생 ‘담배’ 피우다 화들짝
입력 2011-11-11 18:2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압박감에서 해방된 수험생들이 밤거리에 몰려 나왔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수험생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나선 경찰, 여성가족부 직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눈매는 매서웠다.
이들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서울 전역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했다. 수험생뿐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이뤄진 부분 휴업으로 기분이 들뜬 고교 1·2학년생도 단속 대상이었다.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노원역 주변 상가에는 여성부 공무원 1명, 서울시 특사경 2명,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등 모두 6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호프집, 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부터 시작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집 등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처벌이 강해서인지 대부분 술집은 입구에서부터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있었다. 한 호프집 주인은 “한번 단속되면 장사가 망하는데 괜히 청소년을 받아서 손해를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오히려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 노래방과 멀티방 등에서 적발된 비행이 많았다. 10일 오후 8시30분쯤 청소년용 노래방에 단속원이 들이닥쳤다. 노래를 부르던 여학생 3명은 깜짝 놀랐다. 방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했고, 탁자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 3∼4개가 찌그러져 있었다. 학생들은 “우리는 절대 피우지 않았다. 원래 있던 거다”고 발뺌했다. 김동진 특사경은 “업주와 청소년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일이라고 수험생과 청소년을 구분해 선도하지 않는다”면서 “가벼운 비행은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노래방 입구에서는 담배를 피우던 한 여학생이 1991년생이라고 우겼다. 이 학생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는 조회 결과 없는 번호였다. 경찰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94년생”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흡연 사실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해 지도를 부탁했다. 안마방, 숙박소 등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제한된 곳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자정이 넘었지만 거리에 청소년들은 넘쳤다. 경찰은 노원역 근처 아파트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대화 중인 학생 3명에게 다가가 “수능을 본 학생들”이라는 말을 듣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타일렀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계도조치 1541명, 가출 청소년 계도 169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 12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