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실험서 폐 손상 확인 ‘사람 잡는’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입력 2011-11-11 23:42


미확인 급성 폐질환의 원인 물질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에서 두 가지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이들 성분이나 유사 성분이 들어간 6개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보건 당국은 또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았던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다음달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 문제의 살균제 성분이 샴푸, 세제, 물티슈, 곰팡이제거제 등 다른 생활화학 가정용품에도 안전 허가도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폐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증상과 비슷한 폐 이상이 발견된 2종, 문제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포함된 1종 등 모두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개월 안에 수거토록 해당 제조업체에 명령했다. 제조업체는 수거명령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수거 계획을 보고하고 자체 수거에 들어가야 한다.

대상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올리고(2-에톡시) 에톡시에틸구아니디니움(PGH)은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성분으로 물티슈, 샴푸, 부직포 등에도 들어간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조군을 포함해 4개 동물실험군 중 세퓨 가습기살균제 흡입 쥐의 폐에서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와 세기관지(작은 공기통로) 주변 염증, 상피세포 탈락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발생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 영향이 쌓여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PHMG나 PGH는 입을 통해 먹거나 피부 접촉으로는 체내 흡수량이 적어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은 “흡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수거 대상 6종 외에 나머지 14개 가습기 살균제도 신속히 실험을 진행해 필요하면 즉각 수거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연간 생산량은 60만개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폐손상 확인 환자는 지난 8월 발표된 28건과 직접 신고된 3건,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한 3건 등 34건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