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에 강력한 재갈… “오보내면 언론계 추방” 감독기관 새 지침 발표

입력 2011-11-11 18:09

중국 기자들은 앞으로 부정확한 보도를 하면 5년 동안 기자증을 회수 당하게 되고 심각한 오보를 한 경우에는 언론계에서 평생 추방된다. 또 오보를 낸 언론사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가동중단 처벌을 받거나 폐업 조치될 수도 있다.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감독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GAPP)는 11일 오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구실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판기사를 작성할 경우에는 최소 두 곳 이상의 ‘뉴스 출처’를 인용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사진 또는 영상에 손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한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이를 정정 보도하고 사과도 하도록 했다.

GAPP는 주요 오보 사례로 지난해 10월 28일 간쑤(甘肅)성의 한 매체가 “2011년 7월 산시(陝西)성 성도인 시안(西安)시가 중국에서 다섯 번째 직할시가 될 것”이라고 오보를 내 현지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웨이보를 포함해 중국 매체들의 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외국어대 차오무 교수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GAPP의 소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