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 앞세운 FTA 반대 시위 엄단해야
입력 2011-11-11 17: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의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불법 시위대가 10일 시위 주동자를 체포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30대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집단 폭행을 자행했다. 뒤따르던 기동대원들이 구출하기까지 그 경찰관은 집단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지난 7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을 엄단키로 한 정부 방침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어 열린 촛불문화제가 불법 집회 양상으로 변한다고 판단한 경찰이 집회 중단을 요구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여기는 경찰공화국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면 집회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전경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들의 일탈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위대들의 불법 행위와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이 서울에서 재현된 데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공권력을 짓밟는 불법·폭력 시위대를 엄단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경찰 폭행에 가담한 시위대들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 도로 점거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 행위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폭력을 쓰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전력이 있는 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할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검·경의 강경 대응만으로 불법·폭력 시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검·경이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법원이 형량을 감경하면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의 고귀한 의무이고, 법을 수호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이라고 강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각급 법원은 불법 시위자들을 엄단한다는 각오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