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성매매 제의 응하기만 해도 범죄”

입력 2011-11-10 18:37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밝혔다면 비록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던 B양 등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건 B양 등과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B양에게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성매매 의사의 형성·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