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체 보완 공청회 중소건설업체 반발로 무산
입력 2011-11-10 18:31
정부가 대형건설사의 중소형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10일 개최키로 했던 공청회도 무산됐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등급제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업체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는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 재정부는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 등급의 공사에 참여할 경우 대형업체 최대 참여 지분을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덤핑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완책에 담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관련 법령과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선진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품질·기술을 종합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시행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며 “최저가낙찰제는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노석철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