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 타결] 11개월 갈등 마침표 찍었지만 ‘처벌·배상’ 후폭풍 클 듯

입력 2011-11-11 00:30


오랜 진통을 겪어왔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한진중공업 노조원 60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무투표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85호 크레인에서 309일째 고공농성을 해온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리해고자 3명은 모두 지상으로 내려왔다.

노사 양측 대표는 오후 5시쯤 최종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합의서 내용에 서명했다. 합의에는 노사 입장차가 컸지만 서로 양보하고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합의서에는 이날을 기점으로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각각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초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와 같은 달 20일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11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진중공업의 전망=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분규사태가 10일 마침표를 찍었지만 정상조업까지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선박건조 도크는 현재 텅 비어 있다. 선박 수주 물량이 ‘제로’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이어진 정리해고 통보, 노조의 총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사측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결과다.

회사 측은 급기야 지난 8월부터 부분 휴업을 단행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상선 부문의 휴업을 노조에 통보했다. 사측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생산직 근로자 260여명에게 유급휴직을 통보한 뒤 400여명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초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던 47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본계약 체결도 지연되고 있다. 이들 선박을 수주한다고 해도 현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8∼10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도장 등 후행 건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협력업체의 경우 최장 1년까지 손을 놓고 물량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불가피한 후유증=한진중공업 노사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부산시민과 지역 경제계, 정치권 등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며 노사가 화합해 회사 정상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들과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된 범법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크레인 고공농성을 한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김 위원과 민주노총, 회사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이영재 조원일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