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확인서 희망자만 발급
입력 2011-11-10 18:32
국세청은 내년부터 카드사가 발송하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확인서를 희망하는 카드 회원에게만 발급하도록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의무 발급제에서 선택 발급제로 전환한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보편화되면서 확인서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서울 호텔스카이파크 명동점, 이마트 이수점 등 76곳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추가된 곳은 호텔·백화점 20곳, 할인점 22곳, 상가지역 30곳, 집단상가·대형건물 4곳 등이다. 폐업한 전풍호텔, 상권이 바뀐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등 16곳은 빠졌다.
간이과세 배제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지역에 따라 일반사업자처럼 과세하는 것이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