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저 경호시설 예산 67억 배정… 국회 운영위, 예산안 통과

입력 2011-11-09 21:38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인근 경호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67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운영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제출한 예산안을 포함, 2012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통과시켰다.

67억원 중 40억원은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처리됐다. 운영위 관계자는 “당초 확정됐던 내곡동 경호시설 부지매입예산 40억원은 국고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 40억원을 다시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7억원은 경호시설 건축비 명목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건축비를 1157㎡(350평) 규모에 맞춰 32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운영위는 “건축비는 새로운 경호부지를 매입한 뒤 내역과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며 5억원을 깎았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예산소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가 2013년 2월 24일 완료되므로 경호시설 건립은 불가피하다”며 “부지매입과 설계, 준공까지 착수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도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대통령 사저 관련 예산으로 70억원 가까이 책정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