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못해… 선거구 증설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1-11-09 18:48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손혁재 위원(경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충청권 선거구 증설 토론회에서 “세종시의 경우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신설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세종시 예정지인 연기군 전체 인구와 일부 공주시·청원군 인구를 전부 합쳐도 9만명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는 선거구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이어 “(광역시인 세종시가 기초단체인 공주시와 묶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주·연기 선거구에서 공주시만 단독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은 세종시 단독 선거구 증설을 못하는 법적 근거로 공직선거법 21조 1항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의원 수를 최소한 3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인구는 9만명에 불과해 선거구를 증설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공주·연기 출신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세종시 선거구를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9일 “세종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국회의원 정원(정수)을 한 석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구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