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GPS 위치 추적 논란… 美 연방 대법원 “가능” 판결 ‘빅브러더’ 현실화 우려 커져

입력 2011-11-09 18:35

사법기관이 영장 없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이용해 개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2008년 경찰이 마약상 앤트완 존스의 차량에 GPS 기기를 부착, 그의 행적을 추적해 숨겨 놓은 코카인과 무기 등을 발견,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존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법원은 영장 없이 GPS로 추적한 것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8일(현지시간)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변호인으로 나온 마이클 드리븐 법무차관보와 일부 대법관은 논쟁을 벌였다. 드리븐 차관보는 “경찰이 육안으로 용의자 위치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GPS는 공공도로에서 용의자 위치만을 관찰할 뿐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정부가 이 사건에서 이기면 모든 미국 시민의 움직임을 하루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지 오웰의 ‘1984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미 언론들은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따라 경찰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추적할 수도 있어 향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