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피해자 미성년자면 형사처벌”

입력 2011-11-09 18:38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일반강간죄(친고죄·親告罪)로 기소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삼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밤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8)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아들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해 처벌 근거는 일반강간죄로 삼는다고 해도 소추 요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친고죄)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