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예·적금, 해지 한달이내 연 2% 이자 받는다
입력 2011-11-09 18:30
앞으로는 만기가 지나거나 중도 해지한 은행의 예·적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9일 예·적금이 만기될 경우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의 50%, 1∼3개월 사이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 4% 예금의 경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연 2%, 1∼3개월 사이에는 연 0.8%의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가입 시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되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 또는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만기가 지난 예·적금에 대해 연 0.1% 수준의 미미한 이자를 지급해 왔다. 지난해 만기 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20만 계좌에 231조원에 달했다.
또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연 0.3∼1%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했던 것과 달리 남은 기간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리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금리를 더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은행들은 각각 3개월(국민은행), 월별(기업은행), 일별(우리은행) 등으로 이자를 산정하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