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노회, 제자교회 출교 장로 복직 결정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 판결 번복한 불법”

입력 2011-11-09 20:45

제자교회(정삼지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한서노회 재심재판국의 제자교회 출교장로 복직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판결에 반발했다.

장로 7명을 출교·제명했던 제자교회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서노회 불법 재판 물의’란 자료를 발표했다. 교회는 이 자료에서 “예장 합동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9월 판결한 내용을 하급기관인 한서노회가 번복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최종심의 권위를 갖는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이기배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7일 총회에 불법으로 재판을 강행한 한서노회장, 재판국장 및 재판국서기와 국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총회 임원 중 한 명이 전화로 재판진행 자체를 중지하라고 통지했으나 한서노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장 합동 총회 재판국 전대웅 국장은 “총회의 최종판결을 재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아직 서류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총회 법에 반해 재심재판을 연 것은 불법이라 판결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총회 임원이 한서노회에 재심재판 중지 통보를 했다는 제자교회 주장에 대해 총회 임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한서노회에 재판을 중지하란 말을 한 적이 없고 임원회에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