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 교총 “체벌금지 때문” vs 전교조 “경쟁교육 때문”

입력 2011-11-09 18:07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체벌 금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인지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어진 것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위주 경쟁교육이 학생의 인성을 망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9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작된 체벌금지 논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실 방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에게는 해방감, 교사에게는 무력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달 고려대 표시열 교수에게 의뢰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체벌금지 이후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체벌을 금지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교사는 89.2%가 이같이 답해 나머지 지역 응답률 81.5%보다 높았다.

2009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한 경기도에서는 교권 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는 347건이다. 2009년 13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했다. 2009년 1학기 64건, 지난해 1학기 70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내용별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및 휴대전화에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남기거나 교사 폭행, 수업진행 방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체벌이 금지된 경기도와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학생과 교사의 싸움 및 교감을 폭행한 사례는 각각 광주, 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체벌 금지를 내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체벌 금지와 교권 침해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동훈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권 추락 원인은 입시교육 강화로 교사는 학생을 강압적으로 지도하고, 학생이 반발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실제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보다 학생인권 침해가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사 사이에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에 그냥 넘어가던 일까지 신고하면서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