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 피해 교사에 무료 법률서비스 가해 학부모는 즉각 고발조치

입력 2011-11-09 21:01


교권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다. 각 시·도교육청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한국교육법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교권보호방안’을 개발해 연수자료 및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권역별로 교권전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계약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임료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즉각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는 교권보호사이버센터와 각 학교장 6명으로 이뤄진 ‘교권보호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권상담 전용전화와 온라인 교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 창구를 확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원할 경우 학기 중이라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전보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해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해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과정에서 교원의 신상을 보호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학교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학교 구성원으로 이뤄진 조정위는 교내 분쟁 발생 시 진상조사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해 조정위가 개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0건으로 같은 해 전국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523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단의 교권침해 지원 사례는 서울 3건, 부산·인천·대전·경남 0건으로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사법 절차를 밟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다양한 교권보호 정책을 내놓아도 막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비용보전 규정도 보상받기까지 과정이 까다로워 많은 교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