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들, 평생 생활비 받는다… 당정, 기부연금 도입키로
입력 2011-11-09 18:29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나눔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부연금은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기부자가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2009년 기준 연금수령자는 82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부연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사회 구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나눔 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탁법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주무부처별로 나뉜 공익신탁의 관리 및 감독이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자선·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됐던 기부금품 모집 대상도 영리·정치·종교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된다.
당정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나눔의 전당 설립’ 및 ‘나눔의 날(12월 5일)’ 지정도 추진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