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외 공공장소서 흡연 단속
입력 2011-11-08 21:46
앞으로 울산지역에 흡연구역이 확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은 현장적발 사진촬영,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 이의제기 안내, 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지역은 신정동 울산대공원과 달동 달동문화공원, 태화동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 등 3개 공원과 태화로터리와 시청 앞, 문예회관, 남구청 등 남구 지역 버스 정류장 18곳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