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중 개발 실용신안 특허품 등록 취소돼도 보상금 줘야”

입력 2011-11-08 18:39

회사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됐더라도 회사는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직원에게 직무발명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프린터 전문 B업체의 특허부서에서 일하던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27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9∼12월 3개월간 B업체에서 일하며 프린터 카트리지에 설치되는 감광드럼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기어를 설계했고 회사는 이를 통해 총 5년간 7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이씨가 설계한 부품을 2006년 11월 실용신안으로 등록했지만 2010년 등록료를 더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이 소멸됐다. 이씨는 퇴사 후 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독점적 지위에 의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