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처벌강화법안 의결

입력 2011-11-08 18:24

앞으로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선수와 감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감독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 경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