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 금융위 “시장 불안 완화 판단”
입력 2011-11-08 18:23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8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8월 10일부터 3개월 기한으로 실시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던 지난 8월 9일 코스피지수 종가는 1801.35로 같은 달 1일 2172.31보다 17% 하락한 수준이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9월 26일 장중 1644.11까지 내려갔으나 이날 1903.14로 상당 폭 회복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변동성 완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종 헤지펀드 출시를 앞두고 헤지펀드의 주요 금융기법인 공매도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따른 판단일 뿐 헤지펀드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유로존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대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