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도로 방사능 인체무해”… 시민단체 “무책임한 해명”
입력 2011-11-08 18:13
정부는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된 서울 월계동 도로에 대해 “문제없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해명”이라고 반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민원이 접수된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월계동의 주택가 도로와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밀리시버트(mSv)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 연간 자연방사선 평균선량(3mSv·2008년 기준)의 약 6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는 1mSv다.
원안위 관계자는 “연간 자연방사선과 의료행위에 의한 피폭선량 등을 고려하면 10년간의 누적 피폭선량을 감안해도 해당 지역 주민이 받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시료 분석 결과 이 같은 방사성물질 방출의 원인으로 아스팔트 재료에 혼입된 세슘(Cs-137)을 지목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아스콘 오염 발생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폐아스콘이 재활용되고 아스콘 제조 시 철강회사의 슬래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철스크랩이 부적절하게 유입돼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8일 시에 아스팔트를 공급하는 전국 16개 업체의 플랜트를 비롯해 문제의 월계동 도로와 마찬가지로 2000년에 포장공사를 한 관내 도로 340곳 중 300곳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원전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현장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 방사능 검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육도군 총무는 “미량의 세슘도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경 이선희 최승욱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