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직업교육 마치면 시험 안쳐도 국가자격증 준다

입력 2011-11-08 18:13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딸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총 556종)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