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가짜 입원서류·무자격 방사선 촬영… 환자 장사 ‘사무장 병원’ 19곳 수사

입력 2011-11-08 18:13

금융감독원은 8일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나이롱환자’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을 계기로 최근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가 있는 34개 병원을 조사했으며, 이 중 19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병원들의 2009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 비율은 평균 77.2%로 전국 평균 46.9%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추적,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의원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환자가 다수 입원했거나 75세 이상 고령 의사가 개설자로 등록된 경우를 유심히 살폈다. 적발된 병원은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준 뒤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외박 환자에 대해서도 주사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등을 계산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면담한 뒤 입원을 결정하고, 자격증 없이 방사선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속 실시하겠다”면서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물론 부당이득금 환수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