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엔 중소 대부업체 ‘불법’에 메스

입력 2011-11-08 18:12

러시앤캐시(에이피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들에 철퇴를 내린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까지 100여개 중소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 행태를 집중 조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8일 “앞으로 10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불법 추심과 대출 중개, 불법 광고 등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매년 50∼60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데 이어 100여개를 더 검사한다는 것은 평년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중소형 대부업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개 업체 조사 때 업계 상위권 대형사들은 거의 살펴본 셈”이라며 “중소형 대부업체에 불법 영업 행태가 만연돼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전체 대부업체가 1만4000여개인 것에 비하면 이번 검사 역시 대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업계 스스로 불법 행위를 미리 정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상에는 한국IBM, 귀뚜라미홈시스 등 대부업을 겸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대부분 장비 대여 등에 따른 자금거래 편의성을 위해 대부업 등록을 해놓은 경우지만 감시의 사각을 틈타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에이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이자율 상한 초과로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은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종전 이자율을 적용했다”면서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대출자들은 한 차례도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으며 단지 만기 도래로 대출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라며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만기를 공지하지도 않고 대출을 연장시켜 이자를 계속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출을 연체채권으로 간주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업 표준거래약관을 어긴 것이므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