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PC온라인게임 먼저 11월 20일부터 적용… 스마트폰·태블릿PC 2년 유예

입력 2011-11-08 18:14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20일부터 심야(오전 0∼6시)에 PC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일명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됐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 등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 등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스타크래프트Ⅰ’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여성부는 2년마다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서비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5월 도입됐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